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D(이하 통칭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광주지방법원 2010회단2호 회생사건(2010. 10. 15.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채무자 겸 관리인이었던 파산자 B와 위 회생사건의 회생계획안[회생담보채권 중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는 2010. 12. 30.까지 채무자 겸 관리인의 소유이던 전주시 덕진구 E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각하여 준비년도(2010년)말에 전액변제]의 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0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2011. 10. 6. 체결한 후 매매계약 조건에 대하여 2011. 10. 13. 광주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되 그 금액을 채무자 겸 관리인의 위임에 따라 2011. 11. 1. 중소기업은행에 회생담보채무 중 2억 원에 대한 변제조로 송금하였다
(선정자 D이 B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하고 B가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함). 나.
파산자 B가 위 회생사건의 회생조건에 따른 채무이행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파산자 B에게 2013. 12. 30. 광주지방법원 2013하단3008호로 파산이 선고되어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4. 1. 14.경 피고에게 회생사건에서 파산선고가 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재단채권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14. 3. 7. 피고에게 '원고들은 2014. 1. 14.경 피고에게 전화로, 파산자 B와 관련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자 B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일부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매수인임을 알려드리며 회생에서 파산선고가 됨에 따라 당연히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가 재단채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