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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4가합568013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원고 B은 부부관계이고, E회사의 대표이사 망 C는 원고 B의 동생 F의 배우자로, 원고 A과 망 C는 동서관계이다.

나. 원고 A은 망 C 명의 계좌에 2000. 3. 15. 1억 원, 2003. 1. 24. 6,000만 원, 2009. 4. 6. 2억 원, 합계 3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B은 망 C 명의 계좌에 2002. 4. 4. 1억 원, 2002. 4. 9. 4,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망 C는 원고 A 명의 계좌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G F C C E C C C C C C C C C

라. 망 C는 2012. 8. 29. 사망하였고, 망 C의 부인과 자녀 등은 2012. 10. 16.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2013. 2. 25.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상속포기 심판 결정을 받았으며(서울가정법원 2012느단8901호), 2015. 4. 16. 피고가 망 C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061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원고 A이 망 C에게 합계 3억 6,000만 원을, 원고 B이 망 C에게 합계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망 C가 차용금 합계액의 연 7.2%를 이자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망 C는 원고들에게 위 각 차용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약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들과 망 C는 인척관계이고, 망 C는 사업을 하고 있었던 점, ② 망 C가 원고 A에게 송금한 금원의 액수와 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대여원금과의 특별한 연관성도 찾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은 망 C로부터 위 5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받거나 그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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