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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14 2017가단8470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C과 E은 2007. 7. 2. 원고들에게 피고 C과 E 및 F이 공유하고 있는 속초의 골프연습장에 관한 F의 지분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 A은 2007. 7. 2. 피고 C이 알려준 피고 D(피고 C의 딸이다)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원고 B은 같은 날 피고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여기에는 원고 A의 자금 3,750만 원과 원고 B의 자금 1억 3,750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1억 3,75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1억 3,75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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