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출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조회를 운영하다가, 2011. 2.경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와 사이에 상조회원 관리를 E에 이관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에 다르면, 피고는 상조회원 적립금 등 136,363,850원을 E에 이전하되, 그 중 1억 원은 E가 다시 피고에게 5년간 출자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E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출자하여야 하지만, 출자한도의 문제 새마을금고법 제9조(회원과 자본금) ④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며, 한 회원이 가질 수 있는 출자좌수의 최고한도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로 인하여, 2011. 3. 14. E의 명의로 3,700만 원(계좌번호 : F), E의 사내이사였던 G 명의로 3,700만 원(계좌번호 : H), 같은 사내이사였던 I 명의로 2,600만 원(계좌번호 : J)을 출자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이후 G과 I이 E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원고들이 2011. 10. 12. E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되자, E는 2011. 12. 28. G과 I 명의의 출자금 계좌를 해지하고, 같은 날 원고들의 실명 확인을 거쳐 원고들 명의의 출자금 계좌 원고 A의 계좌 : L / 원고 B의 계좌 : M 를 개설한 다음, G 등의 출자금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6,300만 원)을 원고 A 명의의 출자금계좌로 3,700만 원, 원고 B 명의의 출자금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E의 정기적금(계좌번호 : K)의 만기가 도래하자, E는 2013. 4. 22. 위 적금을 해지하고 그 중 2,300만 원을 원고 A 명의의 출자금계좌로, 200만 원을 원고 B 명의의 출자금계좌로 각각 이체하였다.
한편, E는 2013. 4. 22.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채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들 명의의 출자금 계좌에 관해서 근질권을 설정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