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3.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 02:52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잡고 강제로 힘을 주어 연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약 1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5. 00:15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 1호점’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고 강제로 힘을 주어 연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70만원과 담배 진열대에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담배 5보루 등 합계 90만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3.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8. 02:09경 위 나항 기재 ‘H마트 1호점’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 후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3대의 현금보관함 자물쇠를 가위를 이용하여 파손한 후 현금 약 9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2. 3. 00:25경 제주시 I 맞은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6,500원 상당의 망치(길이 40cm)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2. 3. 00:3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고 강제로 힘을 주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망치로 그곳 카운터에 있던 계산대 금고와 시정된 금고를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2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9. 03:49경 제1의 나항 기재 ‘H마트 1호점’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시정된 출입문을 흔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