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심신장애] 피고인은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2.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8. 11.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0. 2.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및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1964』
1. 2020.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3. 03:12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 앞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에서 현금출납기 열쇠를 꺼내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원을 꺼내어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03:1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에서 현금출납기 열쇠를 꺼내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나와 절취하였다.
3. 2020.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9. 05:4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에서 현금출납기 열쇠를 꺼내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239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5. 3. 05:01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강제로 밀어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에 놓여있던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