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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9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3. 12.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계속하여 2014. 1.경부터 2014. 3.경까지 광주 북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F’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다시 위 가게로 돌아와 그곳에 있는 현금을 훔쳐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중순 01:00경 위 ‘D‘ 가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중순 01:00경 위 ‘D’ 가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6. 02:00경 위 ‘F’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책상 위에 있던 펜치로 금고 자물쇠를 부수고 현금 1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9. 02:47경 위 ‘F’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책상 위에 있던 펜치로 금고 자물쇠를 부수고 현금 5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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