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기금증식 내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가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원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 화성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3 제1항 에서 “ 제110조의3 제1항 각호의 법인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때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0조의3 제1항 제16호 에서 원고를 그 대상 법인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한편 원고의 설립 근거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제3호)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제4호) 등을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에서 원고의 공무원연금기금의 관리운용방법으로 “기금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취득“(제1호)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제6호) 등을 들고 있으며, 나아가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에서는 위 법 제74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과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의 하나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제1호)을 들면서 다만 그 부동산의 취득은 기금총액의 100분의 15의 범위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공무원연금기금의 관리운용방법으로서 기금증식 내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당해 기금총액의 11.5퍼센트 정도에 상당하는 가액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한 원고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상의 종합토지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소론과 같이 원고가 당초 위 토지를 그 지상에 공무원후생복지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곧바로 그 시설건립에 착수하지 아니한 채 공지상태로 그대로 계속 보유하고 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 밖에 소론이 들고 있는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인 판단에 대한 불복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더 들어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