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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22. 선고 92누8880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2.15.(958),3193]
판시사항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기금증식 내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가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기금의 관리운용방법으로서 기금증식 내지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당해 기금총액의 11.5퍼센트 정도 상당 가액의 토지는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한 같은 공단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고, 당초 위 토지를 그 지상에 공무원후생복지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곧바로 그 시설건립에 착수하지 아니한 채 공지상태로 그대로 계속 보유하고 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 화성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3 제1항 에서 “ 제110조의3 제1항 각호의 법인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때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0조의3 제1항 제16호 에서 원고를 그 대상 법인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한편 원고의 설립 근거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제3호)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제4호) 등을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에서 원고의 공무원연금기금의 관리운용방법으로 “기금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취득“(제1호)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제6호) 등을 들고 있으며, 나아가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에서는 위 법 제74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과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의 하나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제1호)을 들면서 다만 그 부동산의 취득은 기금총액의 100분의 15의 범위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공무원연금기금의 관리운용방법으로서 기금증식 내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당해 기금총액의 11.5퍼센트 정도에 상당하는 가액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한 원고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상의 종합토지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소론과 같이 원고가 당초 위 토지를 그 지상에 공무원후생복지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곧바로 그 시설건립에 착수하지 아니한 채 공지상태로 그대로 계속 보유하고 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 밖에 소론이 들고 있는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인 판단에 대한 불복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더 들어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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