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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422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43]
판시사항

가. 개개의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이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소정의 면세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제주중문관광단지 내의 골프장시설이 위 ‘가’항의 면세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소정의 과세면제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초 관광단지에 편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은 물론 개개의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도 포함한다.

나. 제주중문관광단지 내의 골프장시설이 위 “가”항의 면세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한국관광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서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소정의 과세면제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초 관광단지에 편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은 물론 개개의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도 포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주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같은 단지 내에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여 1988.12.21. 이를 준공함과 아울러 그 시경 그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에 대한 등기를 마친 다음, 1989.5.30.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업종으로 한 관광사업등록을 하고 그 다음 날 이를 개장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위 골프장시설은 원고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 및 정착물에 해당하고 관광사업등록을 마친 관광사업자로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관광시설의 하나인 이 사건 골프장의 간주취득이나 클럽하우스의 취득을 위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소정의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각 면제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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