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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801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5.15.(944),1318]
판시사항

가. 취득재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1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단서, 제128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 추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 제112조의3 에 따른 추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의 추징에 관한 규정인 구 지방세법(1991.12.14.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단서, 제128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취득일(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재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간을 경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1년 이내에 매각처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나, 취득재산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한 경우라면, 사용이 일시적, 임시적, 형식적 사용으로 보여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어 면제된 등록세,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는 먼저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므로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면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인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 제112조의3 에 따른 추징도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사천·삼천포 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외 1인

피고, 상고인

삼천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의 추징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 3 제1항 단서, 제128조의 2 제1항 단서 에 의하면 취득일(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추징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바, 여기서 「취득일(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재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1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나, 취득재산을 위 유예기간 내에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이를 매각한 경우라면, 그 사용이 일시적, 임시적, 형식적 사용으로 보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면제된 등록세,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것이다.

그리고,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나아가 면제대상주체가 법인이라서 다시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는 먼저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만약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 처지라면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제112조의 3 에 따른 추징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삼천포시가 1971.8.24. 이 사건 토지상에 개설한 가축시장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영하여 오던 중 1987.12.4. 축산법의 개정으로 축산업협동조합이 아니면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 조합이 직접 이 사건 토지상에 가축시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1989.1.28. 자신의 명의로 가축시장 개설허가를 얻고 1989.2.27.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인국산하 철도청으로부터 취득(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해 4.11. 경료)하여 가축시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그 부지로 이를 사용하여 온 사실, 그런데 위 가축시장은 삼천포시의 주거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축산법 개정이 있기 전 삼천포시가 가축시장을 개설하고 있을 때부터 가축시장의 이전이 논의되어 오고 있었고, 원고도 삼천포시의 가축시장 이전계획에 따라 가축시장을 조만간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해 6.1. 이를 소외 경남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매도하여 같은 해 8.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확정한 다음,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 위와 같은 경위로 이를 매각한 이상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방위세)의 추징을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추징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경위 및 매각경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일시적, 임시적, 형식적으로 사용하다 매각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원심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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