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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16047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보험계약명 계약 일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무배당21C암치료 보험계약 1994. 11. 25. 주피보험자 B 만기생존시 B 63,000원 10,000,000원 종피보험자 원고 입원장해 기타 원고

가. B은 1994. 11.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2.경 요관암진단을 받아 2013. 2. 6. 서울아산병원에서 요관절제술을 받았다.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 정한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또는 급여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6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암치료 보험금 지급

2.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6조(계약의 효력)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였을 때 : 암입원급여금 지급

3. 이하 생략. 제11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 병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또는 간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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