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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469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1:00 경 경북 청도군 B 소재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D과 외 증조부 묘소 관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위 주거지 내 집기를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D은 대구 동구 E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고, 피해자는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피해 근처에 있는 모텔로 피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청도군 B 일대를 배회하다가 같은 날 03:00 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되돌아 와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주거지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켠 다음 이불을 그 위에 올려놓아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 천장을 거쳐 목조 슬레이트 지붕 1 층 가옥 연면적 75㎡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174,000원 상당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화재)

1. 수사보고{ 화재 현장 사진 등,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화재신고) 첨 부, 화재 ㆍ 구조 ㆍ 구급상황 보고서 팩스 본 첨부, 진료 의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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