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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26 2016고정603
실화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20:00 경 광양시 C 아파트 104동 101호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차를 데우는 과정에서 계속 열을 가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기약을 복용하고 잠이 든 과실로 인해 가스레인지에 올려 둔 냄비가 과열되면서 발화하여 가스레인지와 주방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화재 당시 현장사진 첨부)

1.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4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 화로 인한 피해가 피고인이 소유한 집에서만 발생하였고 다른 집으로 화재가 확대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실 화의 경위, 실제 피해와 위험 발생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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