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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2.21 2016고합3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12:00경 공주시 C에 있는 부친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친할머니 E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행패를 부려, 위 E이 마을 주민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8경 그곳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수건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소파에 던져 거실 천장 등 집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현장 감식 결과 및 현장감식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을 과도하게 마신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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