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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합177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H( 여, 76세) 이 토지 보상비 등을 지급 받아 창원시 의 창구 I( 이하 주소 생략 )에 있는 주거지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여유자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평소 자신을 홀대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9. 12:50 경 위 주거지 인근에 있는 주유소에서 무연 휘발유 약 3.6리터를 구입하여 생수 통 2개에 나누어 담고 이를 소지한 채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다음 위 피해자가 그 곳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 거실 및 주방 바닥, 안방에 깔려 있던 이불 등 위 주거지 곳곳에 휘발유를 뿌렸다.

이후 위 피해자가 욕실에서 나오자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손에 든 채 위 피해자에게 “ 집에 불을 지를 것이니 밖으로 나와라, 어서 나와라. ”라고 말을 하고, 이에 위 피해 자가 위 주거지 밖으로 나와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려고 이웃 주민의 주거지로 걸어가자 그 곳 마당에 있던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J(51 세 )를 데리고 재차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라이터로 거실 바닥에 뿌린 휘발유에 불을 붙여 수리비 13,26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주거지 바닥, 벽면 등을 소훼하고, 피해자 J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위 등의 심재성 2~3 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창원시 주택 휘발유 화재사건 감정서, 화재 현장 조사서

1. 방화사건 임장 결과 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피해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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