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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16 2018고합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E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9. 08:25 경 위 피해자 D 소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 건달들이 몰려왔다' 고 오인하여 그곳 방바닥에 책, 골판지, 양초 등을 두고 라이터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던짐으로서 그 불길이 벽을 거쳐 시멘트 블록 조 슬레이트 지붕 1 층 가옥 연면적 103㎡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주택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화재 감식결과 보고서, 각 수사보고( 마을 회관 CCTV 영상 캡 처 ㆍ 출력, 피해자 D 전화통화, 본건 발생 이후 담당 경찰관과 피의자의 전화통화 내용 확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방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주택 내부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한 것이다.

이러한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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