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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8 2018고합188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7. 4. 일자 불상 경 영광 소방서로부터 전 남 영광군 C 아파트 101동 1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재 경보기의 배터리가 불량이므로 이를 교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C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이와 관련한 항의를 하다가 관리사무소 담당 자로부터 소방점검에서 단속된 집은 본인의 비용으로 화재 경보기를 교체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재수 없게 걸린 집만 수리를 해야 하느냐

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9. 01:4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에 있던 장롱 안에 옷가지 등을 놓아두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와 신문지로 옷가지 등에 불을 붙여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영광 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에 의하여 화재가 진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9. 02:10 경 전 남 영광군 C 아파트 101동 1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발화 지점을 찾고 있는 전 남 영광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등 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순번 제 3, 14, 18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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