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노28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장비구입대금 명목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 장비를 구입하여 피해자 C에게 인도하였기에, 이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더욱이 E 명의로 송금된 300만 원은 장비구입대금이 아니라 교육비로 송금받은 금원이다.

(2) 중고자동차 휠 구입 명목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휠을 구입하여 이를 가공 후 판매하였고, 그 판매대금은 피해자 C의 허락을 받고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이하 같은 항에서는 ‘피해자’라 한다)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장비구입 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약속과 달리 두 달이 지나 피고인이 사용하던 일부 기계들(탈착기, 밸런스기, 집진기)을 가져다주었고, 그 마저 컴프레서 등이 없어 사용이 불가능하였기에 결국 3달 만에 창업을 포기하게 되었으며(공판기록 62, 63, 75쪽 참조), 중고자동차 휠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

(공판기록 76쪽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