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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3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 ① 토지 관련 차용금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토지 매입 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E은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니라 홍천 땅, 고양 땅에 투자를 한 것이다.

② 2012. 8. 31. 자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 A의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S 및 T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모른 채 E에게 위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조사 문서를 행사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의

가. (1) 항의 제 4 행의 “ 피해자 명의로” 와 제 5 행의 “ 명의를 다시 찾아오고”, 제 1의

나. (2) 항의 제 4, 5 행의 “ 피해자 명의로 ”를 각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채 증 법칙 위반 주장은 당 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토지 관련 차용금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 심 증인 E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토지 구입 비용 명목으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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