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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4고단8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장비구입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6. 14.경 부천시 소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에서 피해자에게 “D라는 상호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장비대금을 주면 장비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한 돈의 일부만 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대부분은 개인 생활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장비를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달 18.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중고자동차 휠 구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6. 15.경 시흥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창업한 가게에서 사용할 중고자동차 휠을 대신 구입해 줄 테니 휠 구입비용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휠을 구매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개인 생활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경 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같은 달 16.경 같은 계좌로 11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6. 17.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직원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창업한 가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줄 테니 그 비용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회사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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