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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0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 (1) 사실 오인 ( 가) 피해자 K, N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 사업 운영의 용도로 피해자 K, N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재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본사에서 이미 대리점 영업능력을 인정받아 추후 영업에 의한 수익 창출로 차용금의 변제가 가능하였으며 피고인과 함께 일했던 위 피해자들은 피고 인의 대리점 운영계획 등을 잘 알고 돈을 빌려 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K, N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 받은 것이 아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투자계약에 따라 Q 대리점 개설을 위한 매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일부를 계약금에 충당하는 등 대리점 개설의 준비절차를 실제로 진행하였으나 수익성 제고 등의 문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Q 대리점 개설에 실패한 것이지 애초부터 대리점을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나 아가 피해자 P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 위 돈을 투자한 것으로 그 중 일부를 기존 J 대리점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것에 관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장차 투자금 반환 및 수익금 교부의 의사 내지 능력이 없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 받은 것이 아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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