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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4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운영자금에 사용하는데 동의하였으며,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사업이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차용금 내지는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9. 4.경부터 사업자금이나 차량구입 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주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금융기관이 아닌 피해자 개인에게 금원을 차용할 만큼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기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제때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현재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은 차량구입에 사용하지도 않았던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업의 현황이나 자산실태 및 자금사용처 등을 설명 받았다면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금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할 당시 적자가 심각해져 사업체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의 처분 및 매각대금의 사용을 허락할만한 별다른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피고인은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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