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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9.09 2020고합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8. 31.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충남 청양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노래반주기의 번호를 찍어라.”라고 말하고, 춤을 추는 손님들에게 얼굴을 들이대는 등 시비를 걸고, 위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1.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위 D단란주점에 다시 찾아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왜 나갖고 그래. 무시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31. 23:00경 전항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E(여, 46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누군데.”라고 말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9. 5.20:00경 전항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여, 53세)이 2019. 8. 31. 23:10경 제1항,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중화요리 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5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나랑 적을 두어서 좋을 것 없다. 저번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내가 잘못되면 혼자 죽을 것 같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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