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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26 2014고단8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14]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소주방에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2013. 8. 중순 20:00경 위 소주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룸마다 문을 열어 다른 룸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장사 못하게 하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견디지 못한 손님들이 모두 떠나게 하고,

나. 같은 해 12. 중순 19:00경 위 소주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룸의 손님들인 성명불상의 70대 노인들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멱살과 허리춤을 잡아 흔들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또한 이에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파출소에 신고하자 잠시 후 다시 찾아와 “씨발년, 니가 신고했재. 장사 못하게 한다”며 다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모두 떠나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주점에서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2014. 8. 18. 오후경부터 22:00경까지 위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종업원 I에게 “씨발년”, “밤일 잘 하겠다. 맛있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자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나. 같은 달 23. 오후경부터 19:00경까지 위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사장 나와라, 씨발년아”, “한번 만져보자, 술 따라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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