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32』 피고인은 2018. 12. 30. 02:55경 서울 B 소재 C경찰서 1층 정문 앞길에 이르러 술에 취해 그 곳 정문에 설치된 지문인식 기계의 단추를 여러차례 눌렀고, 정문 초소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방범순찰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무슨 용무로 방문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D을 폭행하여 D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821』 피고인은 2019. 2. 4. 11:00경부터 15:00경까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변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24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4.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0세)가 근무하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24. 18:10경 위 ‘I’ 주점에서 위와 같이 주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0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썅년아, 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