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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합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1. 8. 04:0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 앞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C( 여, 53세) 이 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려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사기꾼 년, 차에서 내려 라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툭툭 치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 통 및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7. 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사건 수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 받자, 2016. 11. 30. 01:00 경 제 1 항 기재 ‘E’ 유흥 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F(53 세) 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갚음할 목적으로 위 주점을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면서 피해자에게 “ 왜 고소를 했느냐,

영업을 못하게 만들겠다, 그 여종업원을 데리고 와라. ”라고 위협하며 손바닥으로 계산대와 주점 입구 쪽 벽면을 여러 차례 치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에 수회에 걸쳐 침을 뱉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 씹할, 영업 못하게 하겠다, 너는 뭐냐.

”라고 시비를 걸어 발길을 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또는 목격자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12. 6. 23:56 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G( 여, 41세) 운영의 I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 에쎄’ 담배 1 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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