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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2 2017고단30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0.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28. 01:40 경부터 같은 날 01:50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가 운영하는 ‘E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씹할 년 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1. 23:00 경부터 같은 날 23:55 경까지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에게 “ 이 새끼, 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바닥에 드러눕고, 위 피해자와 종업원들 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죄 경력 및 동종 전과, 수용기록 확인), -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합의된 점,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5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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