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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4780
장물취득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8. 저녁경 중고휴대폰 매입업자로서 휴대폰 매입을 하면서 알게 된 F로부터 전화로 “창원에 있는 거래처 직원(G)의 아는 선배가 미개통 휴대폰 70대 정도를 처분하려고 한다. 매입이 가능하냐.”는 말을 듣고 위 F, H과 함께 위 G으로부터 미개통 휴대폰 70여대 등을 매입하기로 하고, 위 G이 약속장소를 정하면 F, H과 함께 위 G을 만나 휴대폰을 매입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0. 01: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여관 301호에서 F, H과 함께 위 G 등 3명을 만나 위 G 등이 그 전날 밤에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인 휴대폰 85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합계 55,698,200원 상당의 미개통 휴대폰 70대를 대금 14,500,000원에, 시가 미상의 중고 휴대폰 15대를 대금 850,000원에 각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미개통 휴대폰의 경우 휴대폰 유통구조상 1-2대도 구하기 힘들고, 게다가 그 휴대폰 소유 대리점 혹은 판매점의 승인 없이는 국내에서 유통이 불가능하므로 국외 수출을 해야 하며, 그로 인해 같은 휴대폰이라고 하더라도 미개통 휴대폰의 경우 개통 휴대폰 보다 가격도 낮게 책정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미개통 휴대폰 70대가 하나의 매장에서 한꺼번에 나온다는 것은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고, 이러한 사정은 중고휴대폰업자라면 충분히 잘 알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10. 10:00경 서울 용산구 L건물 202동 3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중고스마트폰 사무실에 중고휴대폰 매입을 하면서 알게 된 A가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5,698,200원 상당의 미개통 휴대폰 7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6: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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