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남인 AM과 공모하여, 2013. 1. 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AN 지층 2호 피고인의 집에서, 도난, 분실된 중고스마트폰 수집상인 A으로부터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가지고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S2 등 중고스마트폰 21대를 베트남에 출국한 AM의 지시를 받고, 대금 36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서울남부지방검찰청 101호)
1. 휴대폰 내 저장된 카톡내역, 휴대폰 메시지내용
1. AM의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1. A과 AK이 사용한 휴대폰과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베트남에서 AM으로부터 한국에 가면 돈을 송금해줄 테니 중고휴대폰 매입대금으로 업자에게 송금하고, 중고스마트폰을 받으면 AM이 보내는 베트남인에게 건네주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AM으로부터 핸드폰(전화번호 AO)을 건네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핸드폰에 A의 이름을 ‘AP’이라 저장한 후, 위 핸드폰을 이용하여 AM과 A 등 사이의 중고스마트폰 거래조건 협의를 중개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 4. AM의 지시로 범죄사실 기재 중고스마트폰들을 매입하면서, 이를 매수하는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이 AM에게 입금한 돈을 AM으로부터 다시 입금받은 후, A에게 위 입금된 돈을 송금하였고, A으로부터 받은 위 중고스마트폰들을 위 베트남인에게 건네 준 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위 돈 중에는 피고인의 돈도 있고, AM에게 빌려준 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