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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292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19. 03:00부터 04:00경 사이 서울 성북구 B 소재 ‘CPC방’ 앞 노상에서 D, E가 ‘F사우나’에서 절취한 휴대폰 2대를 페이스북 문자를 통해 매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CPC방’ 앞 노상에서 D를 만나 D, E가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 엘지G프로 휴대폰 1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총 2대의 휴대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1. 1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D, E가 ‘I사우나’에서 절취한 휴대폰 1대를 페이스북 문자를 통해 매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D, E가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 아이폰5S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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