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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24 2014고단20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휴대폰 매입업자로, 미개통 휴대폰은 휴대폰 유통구조상 1-2대도 구하기 힘들고, 그 휴대폰 소유 대리점 혹은 판매점의 승인 없이는 국내에서 유통이 불가능하며, 그로 인해 미개통 휴대폰의 경우 개통 휴대폰보다 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특수성이 있어, 미개통 휴대폰 수십 대가 하나의 매장에서 한꺼번에 나온다는 것은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2.경, 휴대폰 매입을 하면서 알게 된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의 휴대폰 판매원인 F로부터 전화로 “사용제한이 걸려있는 휴대폰을 처분하려고 한다. 매입이 가능하냐.”는 말을 듣고, F로부터 사용제한이 걸려있는 미개통 휴대폰을 매입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경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H 커피숍에서, F가 위 ‘E’에서 절취한 시가 32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G-Pro 휴대폰 1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하고, 같은 날 F 명의 농협 계좌로 매입대금 7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휴대폰 14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 매입하고,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92회에 걸쳐 매입대금 합계 20,310,000원을 F에게 송금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이 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E의 업주인 C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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