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585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 29. 오후 무렵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에서 E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대금 5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4. 용인시 처인구 F, G 편의점 내에서 H가 습득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1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E은 국내에서 페이스 북에 '처리하기 곤란한 중고스마트폰 모두 매입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휴대폰 매입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도난 또는 분실된 중고스마트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먼저 매수 대금을 입금해주고 휴대폰은 I이 택배로 받아 중국으로 밀수출하기로 중국에 있는 휴대폰 장물취득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 I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과 E은 I 등과 함께, 2016. 7. 5. 위 G 편의점 내에서, J이 절취한 휴대폰 3대(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5)를 피고인 A이 J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매입하기로 하여, E은 J에게 현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I은 현대택배를 통해 배송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A과 E은 I, 성명불상의 중국 상선 등과 공모하여 장물인 사실을 알고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과 E은 I 등과 함께, 2016. 7. 5. 위 G 편의점 내에서, K이 습득한 시가 80만원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