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110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개인 휴대폰 판매업자로 2013. 1.경부터 (주)E라는 상호로 SK텔레콤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와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판매점에 공급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8. 9.경 불상지에서 시가 954,8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중고휴대폰 판매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962,1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채무 변제 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자,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SK 휴대폰 대리점 업주인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타인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단말기(일명 가개통 단말기라 함)를 바로 중고휴대폰 판매업자에게 처분하되, 간헐적으로 해당 유심칩을 다른 휴대폰에 삽입하여 통화를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방법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및 딜러인센티브를 받고,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함)로부터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5.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G에서 처남인 H 명의로 SK텔레콤을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중고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위 휴대폰의 유심칩을 다른 휴대폰 단말기에 삽입하여 통화함으로써 마치 위 휴대폰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개통 및 사용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