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485 (2013.06.21)
제목
주식의 명의신탁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함
요지
명목상 이사로 취임한 뒤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식의 명의신탁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명의신탁에 따라 대주주의 범위를 벗어나는 점을 고려할 때 회피된 조세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3누234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21. 선고 2012구합44485 판결
변론종결
2014. 4. 24.
판결선고
2014. 5.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7.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7.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금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 합계 OOOO원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위 부과처분에 포함된 가산금 OOOO원의 취소청구를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고, 나머지 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 합계 OOOO원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4쪽 제3~17행( 3. 가산금 부과처분취소에 관하여 부분)을 삭제한다.
O 제6쪽 제8~15행[4. 라.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 및 인정 사실과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BBB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데, 그러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다고 하여, BBB의 경영권이 안정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BBB의 실제 운영자는 송CC인바, 송CC이 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BBB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자료가 없다). 따라서 BBB의 경영권 안정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나) 원고는,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DD인데, BBB이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될 위험에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송CC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송CC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원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다가 보호예수기간이 끝난 후 이DD에게 이를 인도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2014. 4. 24.자 준비서면 및 변론종결 후 제출된 2014. 5. 1.자 참고준비서면).", " 그러나 송CC은 이DD로부터 OOOO원을 차용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는 송CC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BBB이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송CC이 아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이유는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BBB은 2011. 6. 송CC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송CC은 2011. 6. 25.부터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후 2011.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바, 송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 전인 2010. 3. 25.인 점에 비추어 보면, 송CC이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이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만료일인 2011. 4. 14. 의 다음날에 인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이나(갑 제15호증의 2; 다만 그 중 제2조 제2항의 2010. 4. 14. 은'2011. 4. 14. 의 오지임이 명백하다), 이는 보호예수기간 동안 BBB이 상장폐지 되지 않을 경우 송CC이 차용한 OOOO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하되, 보호예수기간 동안 BBB이 상장폐지될 경우에는 송CC이 이DD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한 것인데, BBB은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0. 8. 25. 상장폐지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은 사실상 그 실효성이 없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송CC이 아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경위에 관한 종전의 위 (가)항과 같은 주장과 서로 다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송CC은 2009. 7. 30.부터 2009. 7. 31.까지 이루어진 BBB의 유상증자 당시에도 남EE 등과 공모하여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BBB 주식을 인수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역시 조세회피와 관계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