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 11. 08. 선고 2013구합10861 판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제목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회의록을 공증받을 당시 제출한 원고의 위임장에는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3구합108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AA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25.

판결선고

2013. 1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OOOO원, 2006년 귀속 증여세 OOOO원,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중 '2006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은 '2006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오기로 보아 정정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4. 4. 27. 자본금 OOOO원(발행주식 2만 주, 액면가 OOOO원)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이CC은 BBB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이다.

나. BBB은 설립 이후 수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된 BBB의 주식도 다음과 같이 증가하였다(이하 원고 명의의 BBB 주식 4만 1,600주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일 자

자 본 금

늘어난 원고 주식 수

해당 증자액

설립

2004. 4. 27.

OOOO 원

7천 주

2004년 증자

2004. 6. 16.

OOOO 원

7천 주

OOOO 원

2006년 증자

2006. 4. 4.

OOOO 원

4,200주

OOOO 원

2006. 4. 15.

OOOO 원

9,800주

OOOO 원

2008년 증자

2008. 4. 29.

OOOO 원

1만 3,600주

OOOO 원

합계

4만 1,600주

OOOO 원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이CC이 이를 원고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고 BBB이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등을 기초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이하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2012. 9. 12. 원고에게 2004. 4. 27.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6. 4. 15.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 2008. 4. 29.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랜 친구인 이CC의 부탁으로 BBB의 설립에 필요하다는 인감증명서 등을 BBB의 직원인 문DD에게 전해 주었고, 이후 문DD이 요청할 때마다 인감도 장과 인감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뿐,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회사 업무에 관하여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CC은 원고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해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는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필요로 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이름을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문DD의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9. 27. 이CC이 BBB의 유상증자 당시 자신의 명의와 인감도장을 도용하였다며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 이CC은 같은 해 11. 27. 'BBB의 2008년 유상증자 당시 원고 명의로 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주식인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2.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벌금 OOOO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2012고약4595), 위 약식명령은 이CC의 정식재판청구 취하로 같은 해 3. 21. 확정된 사실(2013고정71)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2. 5. 10.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 소속 국세조사관으로 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경위와 관련하여 '2004년 4월경 취득한 주식의 대금은 이CC이 먼저 정리하기로 하여 우선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문DD 상무에게 교부하였고, 그 대금은 원고 소유의 OO동 EE아파트 매도대금으로 납입하였다', '2006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기억나는 사항은 없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문DD 상무에게 교부하였다', '2008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처인 김FF를 통하여 OOOO원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이CC에게 전달하였다'라고 하는 등 위 약식명령에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달리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음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주식의 증자와 관련하여 2008. 4. 28. 작성한 BBB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회의록을 공증인가 법무법인 GG종합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을 당시 제출한 원고의 위임장에는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③ 2009. 3. 5.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된 후 2009. 3. 16. 피고에게 제출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신고인 란에는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역시 그 서명이 자필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과 상반된 진술을 한 것에 관하여 이CC을 믿고 시키는 대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해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⑤ 원고는 초등학교 밖에 졸업하지 못하여 관련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인지능력이나 지적능력에 특별한 제약이 있어 보이지 않고, 나아가 회사의 일반적인 운영방식이나 주식의 발행 절차 등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인 이CC과 30년 이상 가까운 친구로 지내왔고, 원고의 처인 김FF 역시 2009년 한 해 동안 BBB에서 직원식당을 운영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와 이CC 및 BBB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원고는 그 이전에는 민・형사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야 비로소 이CC을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에서 살펴 본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CC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로 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