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640』 피고인은 2015. 09. 29. 02:30 경 인천 남동구 B 2 층 소재 ‘C 주점 ’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 D(55 세 )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자, 자신의 예상보다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 애들 10명 올려 보내.
이 가게 다 부셔 버리고, 장사 못하게 하겠다.
”, “ 너 잠잘 때 조심해 라. 칼로 배때기를 쑤셔 버린다 ”라고 소리치고, 가게로 들어오던 다른 손님들에게 “ 나가라, 여기 왜 들어 오냐 ”라고 말하여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가게 안에서 약 30분 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8389』 피고인은 2015. 10. 29. 01:30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시장 내 피해자 G( 여, 54세) 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의 손님에게 시비를 하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에게 의자를 들어 때릴 듯이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 고단 6640』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등 『2015 고단 8389』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