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9』 피고인은 2018. 2. 10. 20:3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포차에서, 며칠 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채 피해자를 찾아 가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 씨 발 나와 봐.” 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당시 위 포차 내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461』 피고인은 2018. 3. 14. 10:00 경부터 같은 날 20:15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을 수시로 드나들며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631』 피고인은 2018. 3. 15. 16:0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점을 임차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및 위 주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테이블을 걷어차거나 바닥에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가게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2018 고단 4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2018 고단 6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