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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09 2016고단586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86] 피고인은 2016. 7. 24. 23:00 경부터 같은 날 23:58 경까지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가 운영하는 △△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795]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 00:30 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가 운영하는 △△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이라는 등으로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벽에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후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14 경 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묻어 버리겠다”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술서

1. 현장사진 [2016 고단 7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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