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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19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47] 피고인은 2018. 1. 6. 00:00 경 서울 관악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옆자리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뿌리고 “ 씨 발년”, “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종업원인 F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350] 피고인은 2018. 3. 29. 01:00 경 ~ 04:00 경 서울 관악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여성 손님에게 “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사장 불러와”, “ 기 집 년이 술을 마시고 다니냐

”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남성 손님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쳤으며, 업주인 피해자에게 “ 너 죽여 버리겠다”, “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휴대폰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8 고단 23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계속적으로 무전 취식, 택시기사와의 시비, 주점에서의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행을 계속 저질러 온 점, 이 사건 범행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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