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159』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8. 10. 17:3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식당 통로에서 피해자 E이 일행과 함께 그곳 평상에 앉아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건 다음 발로 식탁을 걷어차고 ‘ 위험한 물건’ 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 고단 6878』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21. 19:40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9세) 이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 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고 감방에 들어가겠다, 씨 발 새끼들” 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8477』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30. 21:30 경 위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 것을 염려한 피해자 G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허락 없이 꺼 내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 안주 가져 온 나, 야 이 씹할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마시던 맥주를 뱉어 테이블과 의자를 젖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지 않고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1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등 사진 『2016 고단 68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