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5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6. 22:1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주점 출입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주점 출입문을 열어 주자, 가게 내부로 들어 와 아무런 이유 없이 “ 씹할, 세상 살기 싫다” 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밀치고,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술병을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면서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7. 6. 23:10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되어 현장에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업무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안양 24호 F 순찰차량 뒤 좌석에 승차 하여 E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순찰차량 내 설치된 플라스틱 안전 칸막이를 수회 쳐서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량 내 안전 칸막이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 고단 1985] 피고인은 2016. 11. 2. 23:55 경 서울 금천구 한내로 69-54에 있는 주공아파트 1401 동 경비실 앞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경비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경비실 출입문 유리를 머리로 받아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66,000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7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순찰차량) [2016 고단 19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