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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3가단51229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28.부터 2015. 5. 8.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경부터 2011. 5.경까지 감사위원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는 신문을 발행ㆍ배포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C는 피고 B 사회부 소속 기자로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출입을 담당하고 있다.

“A에게 물방울 다이아 줬다” D E저축은행 부회장 측근 F씨 진술 “A 위원 형은 카지노 취직시켜 줘” E저축은행 불법 대출 및 인출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E저축은행 측이 A(50ㆍ사진)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감사 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검찰은 또 A 위원이 E저축은행 측의 주선으로 형을 제주도의 한 호텔 카지노에 취직시킨 뒤 10개월 간 월 1000만원씩 봉급을 받게 했다는 진술도 함께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진술은 D(58ㆍ구속기소) E저축은행 부회장의 측근인 F(56ㆍ구속)씨가 했다고 한다.

F씨는 E저축은행 대주주ㆍ경영진을 위해 정ㆍ관계 로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A 위원을 다음 주 중 소환해 조사한 뒤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의 한 관계자는 “A 위원이 F씨를 통해 E저축은행의 돈을 정기적으로 받는 등 55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A 위원이 금융감독원 등의 저축은행 감독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2010년 1월 이전에 어머니 명의로 된 E저축은행 예금을 전액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무 관련성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A 위원은 이날 오전 사표를 제출한 뒤 검찰 소환에 대비해 변호사와 함께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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