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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69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게임장 ‘L’를 함께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인 A는 게임기와 게임기에 설치할 게임물을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자금을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게임장 장소를 알아보고 종업원들을 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15.경부터 2016. 8. 1.경까지 사이에 위 L 게임장에서, 단순히 문양을 맞추는 순수 무료게임으로 1회 게임이 진행되고 난 뒤 다시 화면을 터치하면 다음 게임이 진행되고 상어, 가오리, 잠수함, 물방울 등 이미지들은 게임 진행 결과물과는 상관이 없는 단순 연출용 이미지로 당첨을 위한 예시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페가수스’ 게임기 40대를, 점수 충전이 되고 충전된 점수가 한 시간 당 10~13만점 소비가 되며 예시 기능으로 1단계 물방울, 2단계 멍게, 3단계 잠수함, 4단계 열대어, 5단계 가오리, 6단계 상어가 나오고 각 단계별로 약 5만점에서 200만점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등 당첨을 위한 예시기능이 설정된 게임물로 변조된 상태로 설치해 두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 수수료를 차감한 후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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