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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4가합11708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3. 12. 2.자 H 사회면 12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은 K 그룹의 계열사로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신문사’라 한다)는 주간신문 ‘H’을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피고 D는 피고 신문사의 대표이사 겸 발행인, 피고 E은 편집인, 피고 F은 편집국장, 피고 G(필명 L)은 프리랜서 기자이다.

나. 피고들의 기사 게재 피고 신문사는 2013. 12. 2. ‘H’ 사회면 제12면에 「I」이라는 제목하에 「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M 산하의 모든 자회사의 구매 및 발주업무를 대행하는 이른바 ‘M의 조달청’으로 알려진 B이 인테리어를 포함해 자재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이 리베이트는 정기적으로 제공돼 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소식통은 “M 자회사인 B은 역대 M회장의 자금줄 중 하나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회사는 전국단위 조합을 포함한 모든 M 관련사들의 시설관리와 발주 그리고 구매업무 등을 총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구석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2011년 취임한 B의 A(59) 대표는 N 회장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 불리는 인사로 수시로 각종 건축공사 및 시설공사 그리고 M매장(금융 및 유통포함 등에 대한 리뉴얼 인테리어 그리고 렌터카사업 등을 총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N 회장이 이 회사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B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B이 지난 6월 약 40억 원 정도로 이뤄진 O 조성사업을 발주하면서 관련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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