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11.28. 선고 2014구합1611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161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감사원장

변론종결

2014. 11. 21.

판결선고

2014. 1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13. 원고에게 한 정보부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5. 피고에게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2014 행심3사건)에 참여한 재결위원의 명단 및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및 각 인의 의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8. 13. 원고에게 "재결위원의 명단은 공개대상이나,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위원들의 각 의견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행정심판법 제41조, 동 시행령 제29조 제3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이다."는 이유로, 정보부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8. 2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29. 피고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제3호는 비공개정보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리령에서 "행정심판위원의 의견을 공개할 경우 위원회 심리 · 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행정심판위원의 의견은 재결이 완료되어 공개되더라도 심리 · 재결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원들의 각 의견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행정심판법 제41조, 동 시행령 제29조 제1호, 제3호는 비공개정보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의견을 제기하거나 어떤 표결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해당 위원의 의견, 표결내용에 관한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위원들의 심의절차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아 위원들이 심의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행정심판업무는 고도의 전문적·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함으로써 비로소 심판사무의 적정성이 보장되는 것이므로, 심판과정에서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고 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큰 점, ② 행정심판법 제41조가 비공개대상정보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 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한 규정형식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위원들의 각 발언 내용은 심리 · 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발언 내용을 그대로 적은 회의록만이 비공개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심리 재결시 위원들의 각 의견은 발언 내용 중 결론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발언 내용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처분 근거로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29조 제3호를 들고 있으나, 행정심판법 제41조가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이미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령 제29조 제3호에 따라 제정된 총리령이 없다 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 위원들의 의견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문준필

판사 김형원

판사 손화정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