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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6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G가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게임 장 ‘I 게임 랜드 ’를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인 A는 착수금 350만 원 및 월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명의 상 사장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일금 13~15 만 원 및 유치하는 손님 1명 당 수당 2~3 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 장 홍보를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G와 함께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와 함께, 피고인 A는 2016. 7. 6. 경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7. 27. 경부터 각 2016. 8. 1. 경까지 사이에 위 I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단순히 문양을 맞추는 순수 무료게임으로 1회 게임이 진행되고 난 뒤 다시 화면을 터치하면 다음 게임이 진행되고 상어, 가오리, 잠수함, 물방울 등 이미지들은 게임 진행 결과물과는 상관이 없는 단순 연출용 이미지로 당첨을 위한 예시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 페가수스’ 게임 기 40대를, 충전된 점수가 한 시간 당 10~13 만점 소비가 되고 예시 기능으로 1 단계 물방울, 2 단계 멍게, 3 단계 잠수함, 4 단계 열대어, 5 단계 가오리, 6 단계 상어가 나오고 각 단계별로 약 5 만점에서 200 만점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등 당첨을 위한 예시기능이 설정된 게임 물로 변조된 상태로 설치해 두고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 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 수수료를 차감한 후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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