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85년경부터 검사로 재직하면서 2009. 1.경부터 2009. 7.경까지 대검찰청 F부장을 지낸 뒤 퇴직하였고, 이후 2009. 9.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D’(홈페이지: E)라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정치부 소속 기자이다.
나. 보도의 배경 2016. 12. 24. 10:21경 주간지인 ‘G’ 제1419호에 「H」라는 제목으로 “I이 J K 회장으로부터 2005년 L 시절 20만 달러와 M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7년경 3만 달러, 합계 23만 달러(약 2억 8,000만 원)를 수수했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왔다. 2009년 당시 J 게이트(J가 다수의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건)를 수사한 대검찰청 F부에서 위와 같은 의혹을 인지하였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다. 피고들의 기사 보도 피고 회사는 2016. 12. 26. 11:26경 D 홈페이지의 정치면에 「N」라는 제목으로 피고 C이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인 O(법조팀 선임기자), P(법조팀장)과 함께 작성한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A 전 F부장은 I의 대선출마설이 나돌자 “I 웃긴다.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날 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나 ”라는 말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제1 기사내용> A 전 부장으로부터 직접 말을 들었다는 한 관계자는 “A 전 부장이 자신의 입으로 ‘J 회장이 I에게 3억 원을 줬다’는 얘길 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 제2 기사내용> A 변호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