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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가합57
손해배상(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85년경부터 검사로 재직하면서 2009. 1.경부터 2009. 7.경까지 대검찰청 F부장을 지낸 뒤 퇴직하였고, 이후 2009. 9.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D’(홈페이지: E)라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정치부 소속 기자이다.

나. 보도의 배경 2016. 12. 24. 10:21경 주간지인 ‘G’ 제1419호에 「H」라는 제목으로 “I이 J K 회장으로부터 2005년 L 시절 20만 달러와 M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7년경 3만 달러, 합계 23만 달러(약 2억 8,000만 원)를 수수했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왔다. 2009년 당시 J 게이트(J가 다수의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건)를 수사한 대검찰청 F부에서 위와 같은 의혹을 인지하였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다. 피고들의 기사 보도 피고 회사는 2016. 12. 26. 11:26경 D 홈페이지의 정치면에 「N」라는 제목으로 피고 C이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인 O(법조팀 선임기자), P(법조팀장)과 함께 작성한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A 전 F부장은 I의 대선출마설이 나돌자 “I 웃긴다.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날 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나 ”라는 말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제1 기사내용> A 전 부장으로부터 직접 말을 들었다는 한 관계자는 “A 전 부장이 자신의 입으로 ‘J 회장이 I에게 3억 원을 줬다’는 얘길 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 제2 기사내용> A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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