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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8나7271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아래 표와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C K7 D 카니발 일시 2018. 2. 3. 09:15경 장소 강원 정선군 남면 민둥산 교차로 옆 편도 2차로의 38번 국도 연쇄 충돌 상황 강설로 도로 노면이 미끄러운 내리막길에서 디스커버리 차량이 앞서 가던 렉서스 차량을 추돌하자, 렉서스 차량이 밀리면서 제네시스 차량을 충격하였고, 잇달아 검정 YF 소나타 차량이 쏘렌토 차량을 충격함. 이로써 차량들이 도로에 멈춘 채 뒤엉키게 되었는데, 뒤따라오던 원고 차량은 1차로에 정지한 티볼리 차량과 2차로에 정지한 흰색 YF 소나타 차량을 차례로 충격하였고, 이어서 맥스크루즈 차량이 티볼리 차량을 충격함. 뒤따라오던 피고 차량은 맥스크루즈 차량과 1,2차로 중간에 놓인 티볼리 차량, 2차로의 흰색 YF 소나타 차량을 차례로 충격하였고, 이에 티볼리 차량과 흰색 YF 소나타 차량이 튕겨지면서 원고 차량과 제네시스 차량을 충격함. 뒤따라오던 아우디 차량이 정지한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고 차량이 밀리면서 흰색 YF 소나타 차량, 원고 차량, 티볼리 차량, 제네시스 차량을 충격함. 뒤따라오던 전세버스가 피고 차량과 추돌하고 앞으로 밀고 들어가 아우디 차량, 흰색 YF 소나타 차량, 원고 차량, 티볼리 차량, 제네시스 차량, 렉서스 차량, 디스커버리 차량을 충격함. 한편 피고는 피고 차량 외에도 디스커버리 차량, 검정 YF 소나타 차량, 맥스크루즈 차량 등의 보험자를 겸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전손되었고, 원고는 2018. 2. 19.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원고 차량의 당시 보험가액 15,550,000원(블랙박스 부품 포함)을 지급하고 1,15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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