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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나76193 (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 3. 08:0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역 앞 삼거리로 진입하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정차하였다.

피고 차량은 같은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우측에 빈자리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원고 차량 우측에 보도를 일부 침범하여 정차하였다.

원고

차량은 이후 우회전하다가 우측에서 우회전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원고는 E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9. 7.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총 손해액인 8,841,620원 중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 40%에 해당하는 3,736,64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인도까지 침범해가며 원고 차량에 앞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우측 공간으로 끼어들 것이라고 예측하여 방어운전할 의무가 없고, 원고 차량과 가까운 거리에서 동시에 우회전하는 피고 차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736,6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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