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강원 평창권 B 대 215㎡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996. 5. 31. 접수 제6239호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 사정 평창군 C의 토지조사부에는, D이 대정4년(1915). 9. 3. 평창군 E 65평(이후 행정구역 조정으로 C는 F에 편입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D의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상속 관계 등 1) 강원 평창군 G에 본적을 둔 D은 1968. 11. 25. 사망하여 장남 H의 대습상속인인 원고 등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위 D은 단기 4242년(1909년). 2. 18. 본적지가 평창군 C 번지 불상인 호주 I으로부터 분가하였다.
3) 강원 평창군 F의 전체 제적등본 전산자료와 제적등본인명색인부에 있는 D은 위 D뿐이다. 다.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는 1996.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 보존등기’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J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D과 원고의 선대 D의 한자 성과 이름이 동일한 점,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D의 주소지가 공란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정명의인 D의 주소지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와 같은 곳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327 판결 참조), 원고의 선대 D의 원래 본적지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평창군 C인 점, F 전체에 원고의 선대 D 외 이 사건 토지 사정명의인 D과 동일한 한자 성과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정명의인 D과 원고의 선대 D은 동일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D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고, D이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그의 상속지분에 따라 위 토지의 소유권을...